[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경북 상주시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AI 발생 농장 앞에서 차단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상주 산란계 농장서도 발생
정부 방역수위 더 높여
전화예찰·검사 확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 강화


전북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 이어 경북 상주 산란계 사육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이하 AI)가 발생하면서 AI 전국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사람·차량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병해 정부가 방역 수위를 더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AI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전날인 1일, 폐사 증가와 산란율·사료섭취 감소 등 AI 의심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2일 H5N8형 AI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H5N8형은 국내 야생조류 분변과 정읍 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것과 동일한 AI 바이러스다.

중수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상주 산란계 농장의 AI 의심축 확인 즉시 농장 출입통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경북과 충남·충북·세종 지역은 1일 21시부터 48시간, 강원 지역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닭 18만8000마리와 동일한 소유주가 다른 농장에서 키우던 메추리 12만 마리, 인근 3km 반경 내 3개 가금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 25만1000마리까지 가금류 55만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작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13개 가금농장(99만1000마리 사육)을 대상으로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예찰·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이 외에 AI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이후 AI 항원이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데다, 철새 유입 증가, 유럽과 주변국에서도 AI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현장 방역조치를 현 수준보다 높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계란 운반차량의 잦은 농장 출입, 계란판·팰릿·합판,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을 통한 오염원 전파 등 방역에 취약한 산란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중심으로 통제 초소에서 출입차량과 사람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사육단지 진입로에 대해서도 하루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또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에서 격주로 진행하던 폐사체 검사도 주 1회로 강화하고,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격주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전북·경북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AI 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추가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발생 농장 방문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한 가금 농장에 대해 14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하고,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임상관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금 농장에서 운영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은 사육시설과 별도로 출입구·울타리·소독시설 등을 엄격하게 분리토록 하고, 외부 계란 반입을 금지시켰다. 또한 농장 내부에 위치한 집하시설에는 식용란 운반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신고와 ‘선별포장업소↔거점소독시설↔농장’의 3단계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해 가금 농가들은 정부가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읍 AI 발생 농장 방역대 내 오리 농가들의 경우 초생추(병아리) 입식 지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 농장으로 초생추 분양이 불가능해진 오리 부화장은 대체 입식할 농장을 찾지 못해 초생추를 폐기해야 하는 연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도축도 지정 도축장에서만 허용하는 방역 지침 때문에 특정 도축장에 작업량이 몰려 도축 지연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가금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금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결정한 방역조치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 피해대책 없이 질병 발생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가금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