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유통매장 허술한 냉장 관리로 
우유 변질사고 빈번해질 우려
철저한 사전 준비 등 수반해야”

관련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유보
“식약처, 소비자 안전 고려 안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해 “식약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안건 심의를 유보했다. 현행 식품 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의 이윤 추가에는 이득일 수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낙농·식품업계에는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 시스템 정착, 적정온도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에 표기된 유통·보관방법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 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놨다”고 질타했다. 또 “유통매장의 허술한 냉장관리 실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산 우유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 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와 점검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 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없다”며 “정부는 국회와 식품·낙농업계의 우려사항을 거울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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