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과장

[한국농어민신문]

드론은 조종사 탑승 없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꿀벌의 수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로 군사용으로 많이 활용하다가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상업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작황관측, 병해충 예찰, 농약살포,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 성장해 2026년에는 820억 달러(약 88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700억 원대 수준의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4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주로 접근이 곤란한 농지, 개물림이나 벌쏘임, 농로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현재 100여대가 넘는 드론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하고 있는 농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드론 운용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비행 법용 앱을 활용한다. 이는 사용자가 점검이 필요한 농지를 선택하면 ‘자동 이륙, 비행, 항공촬영, 착륙, 촬영사진 업로드’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농관원에서 자체 개발한 앱이다. 2020년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촌경관작물, 친환경인증 농가 제초제 사용 등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 활용한 바 있다. 총 8만4000여 필지의 농지를 촬영했고, 이중 1900여 필지를 부적격으로 처리해 직불보조금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

편리한 드론! 그러나, 농지 촬영에 있어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에 따른 기술적 한계와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GPS 수신이나 통신 두절, 기체 오류, 촬영사진의 육안판독 의존과 항공촬영허가, 비행승인 등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흔히 소부장이라고 일컫는 소재, 부품, 장비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 차이도 압도적이라 공공기관은 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싶어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도 국산 드론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법적 조건의 완화다. 개인 사생활이나 국가기밀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촬영하는 농지는 항공촬영허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승인은 항공기, 헬기 등 충돌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단순 농지 촬영을 위해 매번 촬영허가를 받는 것은 행정적 낭비가 크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농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 조율을 거쳐 허가 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드론 운용부서에서는 드론 취급자에 대한 사고 예방과 운용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관원도 운용자에 대해 수시교육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사례를 공모해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론을 활용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편리해야 한다. 현재 드론으로 농지를 촬영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작물식재 여부, 폐영농자재 방치 등 조사에 제한적이다. 앞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농업경영체 현행화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물의 종류를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2025년 상용화 목표로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상업용 드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촌유지, 환경보존, 식품안전, 농업인의 소득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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