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공포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다양화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나 광고는 금지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이 신설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문구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또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지(www.mafra.go.kr>법령·자료>법령정보>·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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