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시장도매인제 확대
농안법 개정안 발의
농민단체는 반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해 논의 됐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통단계 축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과도한 수수료 이익 등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생산자 입장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소비지에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요구하면 생산자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농식품부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만약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 해도 그 편익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인과 이를 관리하는 개설자 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 부총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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