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충남농정발전대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지난 11월 25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농업재해보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2회 충남농정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화되는 농업재해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현장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농업재해보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충남농정발전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농업재해 일상화되면서
보험정책 의존도 높아지지만
실제 피해액-보상 괴리 커

▲변화 시점에 온 재해보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 확대와 가입률 증가 등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 품목별 가입률 편차가 크고, 수량보험 구조로 인해 품질 피해 및 가격위험에 따른 소득보장이 어려우며, 일부 품목에서는 고위험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업생산에 위험을 가하는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시설 및 자산 투입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가의 보험정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액과 보상과의 괴리가 커 농가의 불만도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농업재해의 특수성상 손해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개별농가의 공신력 있는 수입-경영비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적정보험료/적정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으며, 특정 재해와 특정 품목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보험원리인 우연성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해서는 정책보험도 보험다운 방식을 준수,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고, 보험정책 참여자들이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업자 참여 유인이 지속돼야 하며,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장은 “최근 3년간 누적손해율이 131.8%로 급등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의 경우 손해율이 160%로 올라 보험료 상승, 보험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며, 고위험군의 비용부담이 낮아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제도의 혜택이 특정 품목, 지역, 세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고 품목 특성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다양화를 통해 농가 선택 폭을 높이는 게 미래 방향”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장은 많이, 보험료는 낮게, 국고지원은 많이’라는 제안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료 낸만큼 받으라’는 건
민영보험사의 시장논리
공적성격 정책보험은 안될 말

대상 재해·품목 확대하고
보상수준 인상·가입률 높여야

▲공적보험 답게 보장 확대를=이에 대해 이상길 본보 논설위원은 “기후재해에 농민의 귀책사유는 없는데도 과도한 적과니, 관리 소홀이니 하며 피해 농민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라면서 보상을 축소하거나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갈수록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고 바뀐 약관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정부 당국과 농협손보, 농금원 등은 현장의 개선요구가 나올 때마다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며 여론을 회피하는데, 이는 결국 ‘보험료 낸 만큼 보험금을 받으라’는 민영보험 시장논리이지, 공적 성격을 지닌 정책보험의 논리가 아니”라면서 “가입을 제한하고 보상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률을 늘리는 게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역선택 완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보험, 정책보험의 성격에 맞게 대상재해 및 품목 확대, 보상 수준 인상, 가입률 확대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근본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NH 농협손보의 수익성을 공개하고 제도의 주체인 농민들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순 전 예산군농어업회의소 과수분과위원장은 “5000평 사과 과수원에서 냉해를 포함하는 종합보험 20% 자부담형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 총액은 2523만원인데, 국고에서 1463만원, 지자체가 635만원을 지원해도 본인부담이 423만원이나 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0%도 안 되는 것은 보험수가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수가가 높은 것은 조수해, 화재, 지진, 일소피해 등 일어나지도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넣어 보험수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농가부담 20%를 10%로 낮추고, 종합보험‧냉해‧태풍‧우박 등 농가가 피해 예상별로 선택가입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재해보험 가입 10년차 농가는 보험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면서 “구릉지, 계곡, 논 인근, 광활지, 평야 등 지역별로 냉해, 태풍, 우박 등 피해가 다른 만큼 대상재해,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피해시 현장조사와 관련, 그는 “지역농협의 경우 NH손보사의 지점적 위치여서 활동이 소극적이고, 농가실정을 모르는 손해사정인이 회사측 위주로 일방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농협, 보험사, 농가대표 3자가 조사 후 피해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중 토론에서 류재광 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장은 “올해 양봉은 4월 아카시아 냉해로 개화가 안돼 예년의 7%만 생산되는 대흉작이지만 양봉농가는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도는 정부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국고 지원비율 50%에서 60%로 확대 △과수 동상해 특약보험을 주계약에 포함 시행 △과실 수만 따지는 손해사정 방법을 품질 포함 피해율 산정으로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방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국비매칭 사업으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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