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178건
한 달 평균 30건 발의했지만
양적건수 뒤에서 6등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농업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을 담은 법안들이 눈에 띄지 않고, 관련 논의 역시 국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11월 27일 오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6월 1일 이후 지난 6개월간 발의된 농해수위 소관 의안은 총 180건이다. 이 중 법률안은 178건으로, 한 달에 평균 30건 정도가 발의된 셈이다. 

이에 비해 본회의를 통과한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은 최근 11월 1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10건이 전부다. 이 중 7개가 해양수산 분야 법안이며, 나머지 3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가 농업 분야와 관련이 있다.

다른 17개 상임위원회와 비교하면 농해수위 소관 법안이 많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보다 발의 법안이 적은 상임위는 운영위(142건), 국방위(97건), 여가위(95건), 외통위(78건), 정보위(10건) 등 5곳뿐이다.

이 같은 양적 평가를 제외한다고 해도 농업 관련 법안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많다. 농해수위가 법안 숙려기간을 30일 정도로 두고 있어 발의 이후 일정 시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적지 않다. ‘농민수당’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 등을 비롯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익직불제 개정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 체감 법안도 적은데다
민원성·총선공약·치적용 급급
밀도 있는 논의와는 거리


일부 논의된 법안들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 간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9월 22일과 11월 13일 각각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촌생상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FTA특별법 일부개정안),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법안(농협법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됐는데, 정부가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정작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안이나 민원성, 총선공약용, 치적용 법안을 내세우다보니 농지, 농업인 정의 등 핵심 농정 과제들을 다룬 법안들을 발의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입법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일부 있지만,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입법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농지 문제라든가 농업농촌기본법 중 농업인의 정의 문제 등은 직불제와 나아가 수급 등 농촌 사회·경제 전반과 얽혀져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농정 과제들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농정대전환을 내세웠지만, 이에 맞는 법안이나 제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책임감 있게 현장 여론이나 분위기를 주도해 입법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법안만 발의하고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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