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농장 인근의 소하천이나 소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가금농가가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가금농장으로의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소하천 및 소류지에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매일 전국 6000여 가금농가에 관련 사항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지자체 방역부서(1588-4060) 또는 가입한 가금협회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자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소독 사각지대 제거를 통한 촘촘한 방역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소독대상지 신고 참여와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에 대한 출입 자제가 필요하다”고 가금농가에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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