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내년 12월 1일까지 인증 유예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받게 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 시기도 1년 유예한다. 유예 대상은 2017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이며,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 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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