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철새나 철새 분변 접촉 가능성
농장내 오염원 유입 우려 높아
내년 2월말까지 방사중단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토종닭 등 가금류의 방사 사육 금지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울 경우 철새와 사육가금의 직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사육 농장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2014년 충북 진청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22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국내 철새 도래지인 천안 봉강천, 용인 청미천, 천안 병천천, 이천 복하천, 제주 하도리 등에서 6건이 검출됐다.

김현수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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