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고향 현실 외면한 국민의힘
여야 서로 합의한 내용 무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 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중단하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서영교·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이하 13명)은 24일 성명을 내고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한홍 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 등 야당이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을 밝힌 고향세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다.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며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됐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킨 것”이라며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행안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가.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그만하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려운 우리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속히 도입돼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제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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