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원을 확정하고, 당초 지급계획보다 앞당겨 11월 중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여부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이전에 직불금 전액을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472억원으로 지급대상은 3만2940농가이며, 대상면적은 3만3460ha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만2398농가·147억원, 면적직불금은 2만542농가·325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472억원은 지난해 직불금 187억원 보다 약 1.5배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전체 직불금 2조2782억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되는 직불금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 철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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