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5대 생협이 18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0년 전부 개정 이후 정체
성장한 사업구조 등 반영 못해
정체성 강화·비영리법인 명시 등
개정추진위, 13개 과제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들이 생협법 개정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밝혔다. 생협의 정체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개정추진위)를 꾸리고 13개 개정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전면 개정 요구 목소리와 개정 과제들이 소개됐다.

▲생협법 개정, 왜 필요한가=생협 관계자들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이 1998년 12월 제정에 이어 2010년 전부 개정 이후 괄목할 만한 제도 개선이 없었다며 다른 개별법 협동조합은 물론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비해서도 뒤처진 내용이 많다고 보고 있다. 생협법이 현재 생협의 사업구조와 정책적 필요 역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생협법 전면개정(2010년) 후 5대 생협의 조합원 수는 2010년 55만2000명에서 2019년 139만7000명으로 2.5배, 매출액은 2010년 6303억원에서 2019년 1조3803억원으로 2.2배 각각 성장했다. 장기 저성장과 유통시장 경쟁심화 속 자립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급변하는 시장과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협은 2012년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는 “지난 10여 년 간 생협의 조직과 사업 규모 뿐 아니라 사업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합-연합회로 구성되는 단선적인 체계가 아니라 생산, 유통, 물류 등 조합원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들로 분화, 발전하게 됐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 자본의 규모도 매우 크게 증가했다”며 “생협법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개 개정 과제는=5대 생협은 앞선 10월 26일 개정추진위를 발족했고, 이날 토론회에서 13개 개정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생협의 정체성 강화 조항 정비 △생협의 비영리법인 명시 △소비자의 개념 정의 명문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기준 정비 △전국연합회 설립 촉진을 위한 설립요건 개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 마련 △출자회사에 대한 생협법 적용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생협채권 발행(조합원 차입) 근거 마련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 도입 △생협 정책환경조성 및 지원주체, 범위 확대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자치 확대 △학교생협의 임직원 겸직 허용 등이다.

최현호 상무는 “13개 과제는 그간 생협운동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오랫동안 검토돼 온 의제들이며,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되거나 뒤처지는 법적 장치들을 속히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문제, 비조합원 이용을 타 협동조합과 달리 생협에만 지나치게 엄격히 금지·제한하고 있는 문제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또 “협동조합의 사업개발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의 보장도 매우 절실한 과제다. 다른 기업조직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데 반해 협동조합은 출자금 외 효과적인 자본 확충,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다리를 묶어놓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추진위와 함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고, 정당 의원들은 각각 인사말을 통해 생협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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