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비율 100→96%로 조정 추진
낙농가 강력 반발로 안건 유보…낙농예산 확충 촉구


낙농진흥회가 정상 유대가격으로 지급하는 기준원유량의 비율을 100%에서 96%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낙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농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1년도 낙농예산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낙농진흥회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 제안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와 동(하)절기 기후 여건 등으로 올해 초부터 수급불안 상황이 지속됐고 대형 유업체의 지속적인 할인행사 전개 영향으로 중소형 업체들의 수급 불안이 가중됐다. 결국 낙농진흥회와 계약하는 중소 유업체들을 중심으로 2021년 원유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2020년 대비 9.4% 감축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협의를 통해 2021년 원유공급계약물량은 유업체들의 요구 보다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물량 보다 2.3% 줄어든 수치로 계약이 진행됐다.

낙농진흥회는 유업체들과 2021년도 원유공급계약을 완료했지만 내년도 잉여원유량이 4만3000톤으로 전망되면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안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150억원)으로 처리 가능한 잉여원유량이 2만1000톤에 불과해 2만2000톤에 대한 잉여원유량에 대해서는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가 불가피하게 원유대금 지급 기준선을 하향조정한 이유다.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준원유량(쿼터물량)의 100%를 정상 유대가격으로 농가에 지급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기준원유량의 96%까지만 정상 유대가격을 지급한다.

농가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낙농가들은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시 시행규정 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가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가마다 위생·유질 등급에 따라 정상원유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상위권 성적의 농가일수록 소득 감소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쿼터량이 100리터인 낙농가가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10만8100원(정상유대가격에 대한 낙농가들의 평균 수취가격 리터당 1081원 기준)을 받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96리터만 정상유대 가격(10만3776원)을 받는다. 나머지 4리터는 정상유대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는다. 올해 유업체들은 초과 물량에 대해 100원에서 400원 사이의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낙농가들의 강한 반발로 해당 안건은 유보됐고 12월 8일경 열릴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낙농예산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9일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수급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영향은 없고 낙농가의 생산 과잉이 주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예년수준이고 원유 사용량도 지난해 보다 0.1% 감소했다. 시유 판매량은 2.4%, 유제품 수입량도 6.4% 증가했다”며 “감축이 추진되는 근본원인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유제품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낙농 현실에 대해 잘못된 분석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낙농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농식품부가 낙농 현실을 직시하고 주무부처답게 예산당국과 협의해 낙농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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