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산과 축산 농가들이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축산 생산 분야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지난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농가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축산농가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주범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과학적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기홍 부회장은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농지에) 뿌리지 못한다. 농지에 살포할 수 있는 퇴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숙된 것인데 농지 위에 뿌리지 말라면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며 “제대로 부숙된 퇴비는 가스 배출량이 0.03%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의 데이터를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 적용해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축산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장이 “액비를 농지 표면에 뿌리지 말라”며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가 액비 살포 시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도 “농가들은 억울하다.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면 친환경적인 사료 원료 생산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원인을 농가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축종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 생산분야에 기업들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민 농장과식탁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축산농장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형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와 종축, 동물약품, 도축 등이 통합되면서 농가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전후방산업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고 계열업체간 경쟁 심화로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돼 농가들은 계열화사업 참여 외에는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엽 전무는 “절대 기업이 축산의 생산 분야에 들어오면 안 된다. 기업은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고 유통 등에 매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진입한 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생산은 농민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민 실장도 “기업이 소유한 축산농장의 확장 억제를 위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영세한 농민들을 위해 마련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 같은 혜택을 기업 축산도 받고 있는 만큼 축소하거나 폐지해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들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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