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물 가액의 최대 8배까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해외수역에서 활동하는 원양어선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수산물 가액의 최대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1월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시행령은 먼저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과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조업구역과 어업종류가 다른 특징을 반영해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인 원양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 등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1차 15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한편, 함께 마련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고시’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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