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동일한 LTE 주파수 대역 쓰는
해수부·행안부·국토부 관련망
전파간섭 예방 위한 협약 체결

내년 본격 보급 이루어질 예정

100km 해상까지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위험 경보와 최적항로 등의 정보를 제공해 선박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국가통합공공망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해양수산부가 보급키로 계획한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공공망이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통칭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위해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해수부와 행안부,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것.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LTE-M을 이용한 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1940척에 보급하고, 내년에 2020년도 물량 2005척과 2021년도 물량 2005척 등 총 4010척에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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