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에 최종 마무리 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는 역내 무역규모 5조4000억달러, 총생산(GDP) 26조3000억달러, 인구 22억6000만명으로 세계 경제의 30%를 점유한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핵심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을 양허 제외했다. 하지만 기존 FTA 대비 추가양허 품목인 136개에 대해 최장 20년 단계별로 개방한다. 아세안은 체다치즈, 유채유, 초콜릿 등이 즉시 관세 철폐되고, 구아바(관세율 30%), 파파야(30%), 망고스틴(30%) 등은 10년 후 무관세다. 중국도 녹용(관세율 20%)이 20년간 단계별로 개방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본과도 처음 FTA 효과를 갖게 됐다. 품목별 개방률은 46%로 청주(15%)가 15년, 맥주(20%)는 20년간 자유화된다. 물론 동남아시장에 대한 딸기, 사과, 배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일본 시장의 막걸리, 소주가 단계별 철폐되는 효과도 클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 원산지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저율관세를 노린 농산물 우회 수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추다데기나 다진마늘 등의 변칙 수입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한·칠레 FTA 이후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갈수록 단계적 관세감축에 따른 무관세 품목이 늘어나 국내산 농산물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CEP 출범은 농산물 개방품목 확대에 의한 피해확산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기존 FTA 피해대책을 바탕으로 분야별 예상 피해 등을 점검하고,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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