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한국농어민신문]

올해 6월 18일 경남도의회 제374회 5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중 주목할 만한 조례로 꼽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만큼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의정의 연속성과 실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지니는 의의와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례는 민관 협치 모델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작은 민주주의의 본보기다. 지급 대상·시기·금액 등 측면에서 주민 발의안과 집행부 간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특히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을 2021년부터 지급하자는 주민 발의안에 집행부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들어 농가에 예산 규모에 맞게 2022년부터 지급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상임위는 양측의 쟁점 사항을 시행 규칙에 담아 추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숙고와 숙련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과 협의로 한 곳을 향해 보폭을 함께 맞추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 본 조례는 농업의 기능과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촉매제다.

농업은 다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기반으로 시장경제에서 작용하는 시장적 기능, 공공경제에서 작동하는 공공적 기능, 사회적 경제에서 움직이는 사회적 기능을 통칭한다. 대규모화·기계화 논리는 시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정 철학이며, 직불제는 공공적 기능을 대표하는 농정 철학이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직불사업에 따른 소득 양극화와 쌀 과잉문제를 없애고자 기존 쌀·밭 직불을 통합해 소농은 정액, 중대농은 역진적으로 지급하고 경관 보존직불과 친환경 직불은 선택하도록 했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시장적 기능 강화를 기본 장치로 하고, 여기에 일부 사업을 공익형화한 사업이다.

반면 본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달라는 요구이다. 농업의 시장적 기능이 강화할수록 공익적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 기능들이 축소됨에 따라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사회·심리·문화적 손실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 있지만 공익적 가치는 수입할 수 없다. 지금 농정의 세계적 흐름은 시장적 기능에서 공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본 조례 통과가 농업의 시장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농정시각에서 벗어나 공공적·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위해 민관 협치기구인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둔 것에 환영한다. 쟁점이 되는 지급 시기·대상·금액 등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과 집행부가 상호 아쉬운 면이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제정된 만큼 협치기구를 통해 성과가 조속히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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