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재해보험 837억 증액 등
정부안 대비 1조3628억 순증
“농업 예산 3% 사수 대책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소관부처·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정부안(16조1324억원)보다 1조3628억원 순증(8.4%)했다.

농해수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정부안보다 △농식품부 1조3628억원 △해양수산부 5985억원 △농촌진흥청 832억원 △산림청 2162억원 △해양경찰청 815억원 등 총 2조3421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농식품부 사업 중 농업재해보험 83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사업 471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70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482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 농기계임대 사업 40억원, 축산물수급관리 사업 13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해수부의 경우 침몰선박 관리사업 31억원, 가로림막 해양정원 조성사업 91억원, 어촌뉴딜300 사업 280억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 38억원 등을 증액했고, 농진청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165억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203억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 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산림청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56억원, 산지관리사업 23억원, 국립수목원 운영사업 60억원, 산림헬기 도입 운영사업 22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농해수위는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2.3%에 불과하고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예산 대비 2.9%에 불과한 바, 농업 예산 3.0%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주문했다.

농해수위는 또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감소가 발생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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