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4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뒤 농민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옹진군은 이 제도로 농민들이 매월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8개월가량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옹진군은 선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번기나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1년에 두 차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옹진군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곳이다. 지난해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60%까지 월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면 농민들의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농가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옹진=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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