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현재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87년 농협민주화의 산물로 도입된 ‘조합장 직선제’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장 중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됐다. 농민조합원이 212만여 명, 조합장이 1118명에 달하는데, 고작 293명의 대의원만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선거과열 방지와 전문경영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기본인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의한 중앙회 운영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의원 조합장의 표만 잘 관리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제도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농식품부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직선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면 다수인 소규모 조합의 의사는 밀려나고 소수 대규모 조합에만 유리하게 된다. 이는 1인 1표,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을 조합 합병 유도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문제다. 조합 경영의 문제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여론조사 결과 조합장 직선제에 98.3%의 조합장이 찬성했고, 부가의결권 적용에는 79.3%가 반대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농협은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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