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화천군내 이동제한 조치 해제
ASF 살처분 등 207개 농가 
16일부터 재입식 절차 재개
빠르면 이달 중 가능할 듯

ASF 발생·인접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키로

감염 멧돼지 발생 인근 농장
일정기간 모돈 입식 제한도


정부가 강원도 화천지역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잠정 중단했던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에 대한 돼지 재입식 절차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행동지침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화천군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 24시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화천군 마지막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살처분 및 소독 완료일인 10월 13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10km 반경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방역지역을 해제했다는 게 중수본 측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잠정 중단했던 경기·강원 지역 양돈장의 돼지 재입식 절차를 1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재입식을 준비하던 농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과 수매에 참여했던 파주·연천·김포·강화·철원 지역 261개 농가다. 이 중에서 폐업 신청 농가를 제외하면 실제 재입식 대상은 207개 농가 정도다.

중수본은 아울러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 및 멧돼지) 시군 및 인접 지역까지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8개 시군은 사육 돼지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11개 시군(525개 농가 소재)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을 비롯한 인접 7개 시군(131개 농가 소재)이다.

최근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경우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등 8가지 강화한 방역시설을 지구 지정 6개월 내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농가들은 오는 2021년 5월 15일까지 시설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강화한 방역시설을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수본의 이 같은 재입식 절차 재추진 결정과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면서 방역시설 보완 등 기존에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농가들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중으로는 재입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수본은 모돈에서 발생이 많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상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모돈(후보돈) 입식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돈 입식 제한 기간은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500m 내 양돈장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km 내 농장은 1개월간이다. 입식 제한은 재입식 추진 농가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멧돼지 방역대 내 모든 농가가 대상이다. 단, 자돈·육성돈(90kg 미만, 약 5개월령 미만)은 입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입식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모돈 입식 제한 등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재입식 절차를 추진하면서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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