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업무협약식에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왼쪽부터), 정재민 농정국장, 김경수 도지사, 엄상권 경남도수의사회장, 황승민 경남도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 이경주 경남도수의사회 창원시지회장이 참석했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확산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수 도지사와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7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해왔다. 

당초엔 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내년에 8개 시, 2022년 경남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자율표시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협약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함께 동부권에서는 양산시, 서부권에서는 진주시에서 자율표시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실무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행정과 제도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관의 자율적 협치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다”며 “반려동물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 농정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융합해 도민 전체의 복지 문제로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병원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인식변화와 신뢰 형성 계기가 되어 기쁘다”면서 “자율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와 수의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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