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법 등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의당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농민의 날이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농업의 소중함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의 역할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다. 하지만 올해 농민의 날을 농민들께서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실 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로 식량 소비와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함께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폭우와 기후 이상으로 농업 현장은 재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어 “기후재난이 아니더라도 전체 농민의 70%의 1년 농업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입법안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5대 입법안은 △농어민수당 지원법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특별법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전환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등이다. 이 중 농어민수당 지원법은 앞서 11월 4일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의당 5대 법안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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