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1350척으로, 할당량은 5만6750톤 ‘전년동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국과 중국이 2021년 어기 동안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 가능한 척수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EEZ에 입어할 수 있는 어선 수를 각각 50척씩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어 가능한 척수는 양국이 각각 전년 1400척에서 1350척으로 줄어들고, 할당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5만6750톤으로 정했다.

우선 양국은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내년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합할 수 있는 입어규모를 올해 1400척에서 50척 줄인 1350척으로 최종합의 했다. 입어 가능한 어선척수는 한국어선의 경우 북위 27도 이남의 입어척수를, 중국어선은 북위 33도 45분 이남의 대형트롤금지구역 내측에서의 조업척수를 의미한다.

중국 측은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 등 총 50척이 감축됐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 중 어획량이 많고 어획강도도 커서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돼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동해와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된 대책도 논의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먼저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항해정보 등을 우리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어선을 인계받아 불법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와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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