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사업추진 2년차 결과 지지부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근해어선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105척을 감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이 공개됐다. 우선 내달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자율감척 신청이 목표대비 부진할 경우 정부가 직권감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해수부가 밝힌 ‘2021년 근해어선 감척시행 계획’에 따르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제한과 수산자원 회복 목적으로 근해연승 24척·근해채낚기 4척·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또 △오징어 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대형트롤 8척·동해구중형트롤 2척·근해자망 20척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갈등 경감을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5척·소형선망 10개 선단(30척)·소형선망 5척 △직권감축에 불응한 이후 재수용 근해형망 4척에 대한 감척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감척시행 계획을 공고한 해수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직권감척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자율감척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본 EEZ 입어 실적과 어선의 선령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직권감척의 경우 수산관계 법령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어선의 선령·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에게도 어업별·톤급별 일률적인 기준가격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는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 1000척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밝힌바 있다. 현재 감척 진척률은 21%를 기록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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