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발표함에 따라 6일부터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축이 나오면서 일본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단되는 유전자 배열(H5N8)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애완조류와 야생조류를 포함한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 종란, 식용란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고 있는 만큼 수입되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외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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