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일부터 지급 시작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면적직불금은 69만명 혜택
총 2조2753억원 지급 예정

5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275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43만1000호(14만3000ha)로 연간 120만원씩, 총 5174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69만 명(98만5000ha)이며, 1조7579억 원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2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해왔다. 당시 신청건수는 약 115만 건에 달했으며, 검증 결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농직불금 신청 농가 중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는 43만1000호, 전체 직불금 농가의 38.5%를 차지한다. 개편 전인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0.5ha 이하 농가 수가 53만6014호로 전체 직불금 수령농가의 47.4%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약 10만 호가 8가지 법령상 자격요건을 미충족, 지급대상에서 탈락했거나 면적 직불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당초 공익직불금 설계 과정에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를 최소 30만~최대 39만 호까지 추정한 바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지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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