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NH농협무역 일본서 수입
전남지역에 공급했지만
농약관리법 위반 논란 커져

재배농가 봉지 사용 못하면
동녹방지 어려워 날벼락

황금배 품종의 동녹현상을 줄이기 위해 배 생육기간 동안 사용되는 배봉지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전남지역 황금배 재배농가들이 비상이다. 황금배 전용 배봉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농가들은 하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배봉지는 NH농협무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나주 등 전남지역 황금배 재배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처리된 배봉지로, 황금배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동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지역의 배농가들은 지난 20여년 넘게 사용한 배봉지로 생산된 황금배가 그동안 대미 수출 검역에서 문제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나주에서 황금배를 재배하고 있는 신 모씨는 “황금배는 유독 나주지역에서 재배하며 날씨영향 때문인지 일반 배봉지를 사용하면 출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녹현상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20여년 전부터 일본산 배봉지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산이 국산 배봉지보다 두 배 비싸 국산으로 대체해 보려고 했지만 동녹이 억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농약 잔류없이 미국으로 황금배를 수출해 왔고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녹방지 배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협무역이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처리된 배봉지를 농약수입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공급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협무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배봉지 1001만매를 수입해 황금배 재배농가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수입액은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지난 5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수입업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배봉지를 수입해 공급했다며 고발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배봉지는 섭취 농산물인 배 표면에 접촉되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잔류되면 안 된다”며 “농협무역의 일본산 배봉지 수입공급에 대해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농협무역은 문제의 일본산 배봉지 수입·공급 중단을 감안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남 지역의 황금배 재배농가들의 수요에 따라 동녹 방지 효과가 좋은 일본산 배봉지를 공급해 왔는데, 예기치 않게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협무역 관계자는 “수사당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배봉지의 수입 공급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배봉지를 수입한 것이고, 이 배봉지로 생산된 황금배가 그동안 까다로운 대미 수출검역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농약관리법으로 고발당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황금배 재배를 위한 배봉지가 농약관리법 논란으로 공급이 중단되면 나주 등 전남 지역의 황금배 재배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동녹이 발생한 황금배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수출하는 농가만 60여 가구에 달해 배봉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지역에서는 황금배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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