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
농식품부, 올해 출고부터 시행

정부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개조할 경우 국고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작업의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이 강화된 대상농기계는 2020년부터 출고(제조연도 기준 2020년, 2021년)된 농업용 트랙터이며, 제조년도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2021년부터는 대상 트랙터의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확인하는 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4가지다. 이들 안정장치가 탈거돼 있거나 임의로 개조돼 있는 경우 보험가입 시 국가지원이 제한된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임의적인 개조나 변경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동력운반차 등 12개 기종이며, 2019년 기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10만2000건에 달한다.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제도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 시행 안내,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농기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25명 수준이며, 이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연평균 134명으로 53%에 달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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