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서삼석 의원 21대 첫 개정안
농식품부 ‘1조합 1표’ 반대 의견
국회 법사위 올랐지만 ‘보류’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불발됐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직선제에서 조합원수에 따라 ‘1~3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의결권 채택 논란으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직선제를 우선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전국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6월 11일)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간선제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의 경우에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해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농협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은 농협법 일부개정안 제122조 제5항에 단서를 신설해 ‘제130조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됐다. 이번에도 부가의결권이 문제로 작용했다. 농식품부가 조합별 조합원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1조합 1표’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직선제 전환 시 부가의결권 적용 및 조합규모화 저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정부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다수가 직선제를 찬성하고,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농협조합장 정명회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조합장 선거운동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설문조사
응답자의 98.3% ‘직선제’ 찬성
‘부가의결권 도입’ 79.3% 반대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2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해 661명 중에서 650명인 98.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선제 도입 시 부가의결권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79.3%인 520명이 ‘반대’라고 응답했고, ‘찬성’은 136명인 20.7%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직선제를 우선 도입하고 부가의결권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565명의 조합장이 찬성해 86.9%로 부가의결권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조합장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운동제도 개선에 대한 조합장 의견 조사도 이뤄졌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동정책토론회에 대해 ‘찬성’ 560명(82.2%), ‘반대’ 117명(17.8%) 등의 응답 비율을 보였고, 중앙회장 선거 운동원 도입에서 대해서는 ‘반대’ 379명(57.6%), ‘찬성’ 279명(42.4%) 등 반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도입에 대해 ‘찬성’ 367명(55.9%), ‘반대’ 289명(44.1%)였고, 조합장 선거 공동정책토론회는 ‘찬성’ 414명(63%), ‘반대’ 243명(37%)였다. 조합장 선거운동원 허용은 ‘반대’ 451명(68.8%), ‘찬성’ 205명(31.3%)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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