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과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의 보조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통해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