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김상록 홍천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왼쪽)이 지난달 26일 '홍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주민청원 반대 건의서'를 홍천군에 제출했다.

홍천군축단협 즉각 대응
군에 ‘반대 건의서’ 제출
지역주민 4000여명 동참
“현 조례도 권고안보다 강화”
조례 개정 요구에 반발 고조


강원 홍천군의 주민 일부가 가축사육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군에 제출하면서 홍천군 축산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는 곧바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주민청원 반대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 것은 물론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 강화 요구 내용은?=강원 홍천군의 주민 2574명은 지난 10월 20일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군에 제출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의 개정 요구안에 따르면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소와 양·사슴·말의 경우 사육규모가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설정한다. 젖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1000m, 돼지와 닭·오리·개는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로 제한한다.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거리도 소와 양·사슴·말의 경우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 젖소는 1000m, 돼지와 닭·오리·개의 경우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면단위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 조례에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 입지제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20m’로 명시됐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축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정환경 홍천군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홍천군 축산단체, 강력 대응 천명=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는 홍천군 가축사육제한 규제 강화 반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지난달 26일 홍천군에 제출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지역주민 4284명이 동참했다. 홍천군 축산단체가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 보다 강화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별표1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따르면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소와 양·사슴·말의 경우 사육규모가 450㎡ 미만은 100m, 450㎡ 이상은 130m다. 젖소는 규모와 상관없이 250m, 돼지와 닭·오리·개는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로 제한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거리도 소와 양·사슴·말의 경우 규모가 450㎡ 미만은 30m, 450㎡ 이상은 50m, 젖소는 70m, 돼지와 닭·오리·개의 경우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명시됐다.

반면 환경부가 2015년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권고안을 보면 사육규모에 따라 한육우 50m(400마리 미만)와 70m(400마리 이상), 젖소 75m(400마리 미만)와 110m(400마리 이상), 돼지 400m(1000마리 미만), 700m(1000~3000마리), 1000m(3000마리 이상), 닭·오리 250m(2만 마리 미만), 450m(2만~6만 마리), 650m(6만 마리 이상)로 규정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소의 경우 2.5㎡(송아지)에서 10㎡(번식우·방사식 기준)다. 이를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홍천군 조례에 명시된 사육규모 450㎡에는 최소 45두에서 최대 180두의 한육우를 사육할 수 있다. 해당 규모에 대한 환경부의 권고안에는 가축사육제한거리가 50m다. 현행 홍천군 조례에는 사육제한거리가 100m로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미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조례 개정 요구가 나오자 축산농가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록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도 지난해 4월에 개정됐다. 당시에도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조례였다”며 “최근 홍천군에 제출된 개정 요구안대로 시행되면 축사를 지을 곳이 없어 결국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이 구성을 요구한 환경그린위원회를 통해 축사 허가 여부를 다룬다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며 “축산을 하려고 뛰어든 젊은 청년들과 홍천농고·강원대 등에서 축산을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축산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화된다면 무슨 희망으로 공부를 하고 축산업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축산단체들은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록 회장은 “조례 개정안이 고시된 만큼 간담회·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축산 농가 입장에선 생사가 걸렸고 지난해 조례 개정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지 말고 축산 농가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홍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청구 내용 및 청구인명부 열람을 지난달 26일까지 공표하고 11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현재 서명에 참여한 청구인에 대한 검증 작업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만약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례는 60일 이내 홍천군의회에 상정되고 의회에서 심의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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