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중독균(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일부 국내산 팽이버섯의 미국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버섯류뿐만 아니라 배와 무 등 미국 수출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이 발효되면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팽이버섯에서 문제가 된 리스테리아균은 자연 환경에 분포하고 있는 미생물로,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사멸된다. 따라서 국내에선 신선편의식품에만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고, 일반 농산물에는 기준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근거로, 팽이버섯 등 일반 농산물에서도 리스테리아균의 불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선 연간 12만7000여명이 식중독 사고로 입원하고, 300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팽이버섯의 경우에도 국내에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지만, 샐러드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과 유럽에선 번번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유럽에 수출한 일부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판매 중인 국내산 팽이버섯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선 관련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버섯업계 관계자는 “새송이버섯과 달리 팽이버섯은 온·습도 등 재배특성상 리스테리아균 번식이 용이하고, 재배사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소독과 청소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2017년 유럽에서 리스테리아균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결했다면, 올해 미국 수출중단 사태는 없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반 농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일반 농산물도 식품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해진 셈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일반 농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안전기준 강화는 중국과 동남아 등 수출 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는 한편, 낙후된 재배시설의 현대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기노 기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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