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피해율 30% 이상 농가 대상
농지매매자금 원금상환 연기


한국농어촌공사는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가단위로 피해율 3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매자금에 대해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를 감면하고, 임차한 비축농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감면한다. 이번 대책으로 재해피해 정도에 따라 이자 및 임차료를 최저 45%에서부터 최대 100%(피해율이 80% 이상) 감면한다.

또한 농지은행사업의 원금 유예 및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고,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 또는 인터넷(www.fbo.or.kr)에서 가능하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369농가에 32억원, 2019년 1140농가 66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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