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기후위기 대응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0월 27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주제로 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을 열었다. 사진-농특위 제공

온실가스 저감·일자리 확보 등
편익과 책임 공감대 형성돼야

농어민·지역민 중심 소통 통해
태양광 오해·불신 해소 필요

한 번 설치 땐 20년간 지속
제도·정책 촘촘히 설계하고
낮은 소득 보완 방식의 접근을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으로 대상화하고 농어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주체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농어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촌에너지 전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유진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주최한 ‘제4차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농어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포럼은 농특위가 주도해 지난 7월 발족한 바 있다. 

이유진 위원장은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어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먹거리와 에너지자립 병행 추진,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의 수단으로 일자리 확보, 순환경제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며 “농어민과 지역주민은 어떤 편익을 누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위원장은 “농촌 태양광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농어민과 지역주민 중심의 소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불신 해소”라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는 농어민 중심으로 거버넌스와 포럼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농어촌에너지전환 포럼을 확대 운영해 농어업, 농어촌의 미래상에 에너지전환을 결합해야 한다.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농어촌의 주민, 공간, 자원, 농어업과 연결해 종합적인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도 농어촌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남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는 지역주민 주도 또는 최소한 이익공유제로 추진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사업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 문제와 관련해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농업인과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형 또는 연합사업형 마을단위 태양광 모델 확산, 주민 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팀장은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전, 농가소득 증진, 태양광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설치하면 20년간 지속되는 만큼, 영농의 지속성 확보, 장기적(20년간) 사후 관리, 농지 환원 등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추진돼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팀장은 이어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적정품목 선정, 사후관리 방안 등 기준을 마련한 후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확신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과 지역사회가 발전수익을 공유하며,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촌 공간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