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직불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직불제 통합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불,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불을 포함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를 통합한 제도다.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을 비롯해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이 공익직불제(기본형, 선택형)로 통합됐다.

하지만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은 포함이 안 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 포함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되는 등 조건이 불리해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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