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어떻게 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수산부가 10월 27일 충남 보령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29일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 장면.

1인당 경영이양직불제
연간 190만~1800만원 선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톤당으로 지원할 계획
배합사료 100% 사용 시
생산비 증가분 80% 지원

해양수산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나서면서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각 직불제 별 직불금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급규모는 가변적이지만 해수부가 각 직불제도의 직불금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지난 2014년부터 본사업이 시행된 수산분야 조건불리직불제는 내년 지급액이 7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도 30%에서 2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10월 29일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수산공익직불제 현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과장은 변경사항에 대해 “종전에는 농업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하게 되면 수산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농업직불금 수령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 축소와 관련, “올해까지 30%인데 내년은 20%로 줄어들어 올해 49만원을 수령했다면 내년에는 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농업분야 소농직불금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이양직불제=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탈퇴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경영이양직불제는 직불금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 어업을 수행하고, 신청 직전 3년간 결산소득이 있는 어촌계 계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미만 신규 어업인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1인당 연간 19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어촌계 탈퇴 지원금 12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더해 분야별 3년간 어업소득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통계청의 어업소득 평균치인 2400만원 수준을 감안할 경우 70%인 1680만원이 최대치가 되는데 여기에 어촌계 탈퇴에 따른 지원금 120만원을 합쳐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어선어업분야에 지급하는 직불제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어선감척·휴어·생분해성 어구사용·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것이 전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다. 지원단가는 2톤 이하는 정액 150만원이, 2~10톤 이하 75만원·10~20톤 이하 70만원·20톤 초과 65만원을 각각 톤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로 9.77톤의 어선인 경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10톤 이하에 적용되는 직불금 톤당 75만원을 적용해 732만7500원(75만원×9.77톤)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개인지급 상한톤수가 90톤으로 정해질 것을 전제로 139톤의 배인 경우 개인은 6000만원, 법인은 9185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경우 {(75만원×10톤)+(70만원×10톤)+(65만원×70톤)}, 법인은 {(75만원×10톤)+(70만원×10톤)+(65만원×119톤)}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수산물생산인증직불제와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경우 생산비 증가분의 80%를 지원하는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로 구분된다. 최대지급 규모는 친환경수산물생산인증직불제는 60ha까지,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는 2억9000만원까지다.

변혜중 과장은 “내년도 예산으로 친환경인증직불에는 92억원, 배합사료직불에는 155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면서 “친환경인증직불의 경우 5년까지는 100%를, 이후에는 10%씩 줄여나가 10년 정도가 지나면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친환경수산물생산인증직불금은 품종별·인증단계별로 지급단가를 달리해 ha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억7290만원이 예상된다. 다만 품목 등 예산사정을 감안해 한도는 조정될 수 있다. 품목과 인증단계별로 지원단가도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흰다리새우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단가가 ha당 548만원인데 반해 유기수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1096만원가량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 지원단가는 톤당 27만원가량이 제시됐다. 배합사료 단가와 생사료 단가·사료계수·출하지연 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 예를 들어 배합사료 4000포(포대당 20kg)를 사용할 경우 총 지원액은 2168만원(27만1040원×80톤)가량이다.

변혜중 과장은 이에 대해 “예산과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아 나중에 법령과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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