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조례 제정 앞서 입법토론회
취지는 공감…예산확보 관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역 농어업인 단체 대표,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어업인 단체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돼 제 살 베어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 수당 지급 금액 및 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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