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콜롬비아산 바나나가 시중에 넘쳐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 당시 농촌경제연구원이 콜롬비아산 바나나 수입증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배치된 데 대한 비판도 높다. 농경연은 당시 ‘한·콜롬비아 FTA발효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콜롬비아 바나나의 경우 5년 관세철폐로 합의돼 필리핀산과 경쟁이 쉽지 않고 수입실적도 거의 없어 수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바나나 수입은 2017년 18.1톤에서 지난해 1103.9톤으로 꾸준하게 늘었다. 특히 무관세로 전환된 올해는 1~9월까지 1만9065.2톤으로 급증했다. 올해 주요 수입과일 중 물량 기준으로 미국 오렌지, 뉴질랜드 키위 등에 이어 6위에 이를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도매시장 전문가들은 필리핀산 바나나의 현지 작황이 좋지 않아 콜롬비아산이 대처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반해 당초 정부가 큰 폭의 증가를 예상했던 콜롬비아 시장 수출은 라면과 음료, 비스킷 등 모두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초라한 수준에 그친다.

국내 시장에서 과일은 가을이 성수기다. 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 과일과 국산과일이 경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 사과, 감귤 등이 출하되는 시기의 콜롬비아산 바나나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저가의 수입과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결국 국내 농가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는 FTA 타결 이전 안일한 전망과 대응으로 일관한 농정당국의 책임이 크다. 단계적 관세 감축으로 무관세 품목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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