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전국 가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육농가가 아닌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것이지만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사육농가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차단이 요구된다. 더욱이 겨울철새가 집중 찾아오는 시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총체적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봉강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미터 이내 사람 및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아울러 반경 10km 이내 천안, 아산, 세종시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시켰다. 천안시의 경우 42가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88만 마리에 대한 3주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아산시 61농가 13만여 마리와 세종시 13농가 80만7000여 마리도 이동 제한되고, 소독 및 생석회 등으로 방역조치 중이다.

국내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은 2년8개월만이다. 특히 천안은 2018년 2월 산란계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33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야생조류 전염에 의한 피해가 컸다.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축종이 집단사육 시스템이어서 한번 감염되면 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야생조류 인플루엔자도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농가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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