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경수 감포대책위원장 출석
“2년 넘게 개선 요구했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조차 안돼
지자체는 책임회피 급급” 지적

“어업인 목소리 충분히 반영
수산업 피해·생태계 파괴 안돼”
문성혁 장관 입장 밝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확산 시뮬레이션 진행 등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6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열었다. 해수부 종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추진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주문과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해상풍력 추진 집중포화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경수 감포해상풍력반대대책위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은 조경수 위원장에게 지난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어장과 어업인의 보호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개선대책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경수 위원장은 “울산 먼 바다 배타적경제수역에 원전 5기 규모의 해상풍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어업피해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업인들은 위기감을 느끼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이번 국감에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입지정보도를 만들겠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현장환경모니터링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며 “입지정보도는 황금어장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고, 민관협의체는 민간사업에 전혀 적용이 안되고, 환경영향평가는 100MW 이상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타 지역 어업인들의 이익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도 “경남지역도 7곳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고 하고, 그중 5개가 통영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서 “통영지역, 소위 욕지도 앞바다는 통영 어민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어민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군산 앞바다도 마찬가지”라면서 “통영지역 꽃게잡이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하고 있는데, 실제 조업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 더 나가서는 그 지역 어민들의 의견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참고인에게 물었다.

조경수 위원장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같은 경우는 개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되어서 어업인 간에 분란을 일으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정운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조경수 위원장에게 “반대활동은 언제부터 했나?”묻고 조 위원장이 “2년 6개월 정도 된다”고 답하자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많이 해수부에 요구했는데, 올해 들어서 변화된 것 있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변한 게 전혀 없고, 민관협의체도 구성한 적이 없다”면서 “울산시에서는 전혀 지자체는 상관이 없고, 업자에게 떠 맞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잘못이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고 책임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고, 그러다보니 민간인끼리 싸우게 하고 정부는 뒤로 빠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성혁 장관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해상풍력사업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기본적으로 수산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면서 민관협의체와 관련 “공공사업은 필수조건이고 민간은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추진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들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주문도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초인류적 치명적 사태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본다”면서 정부에 대해 “그런데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적으로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강도는 둔감한 것 같다”면서 “이러다보면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를 육지 저수지에서 물 받아가지고 키워야한다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원양어선이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오염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조업을 해서 그중에서 절반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절반은 수출하는데 그것이 수출이 될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국민들이 어떻게 먹을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류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강조했다. 또 수산업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미흡 ‘도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은 “중국 불법 어업이 최고조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1일 340척이 중국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대책이 통상적인 것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장을 자기들 안방 차지하듯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보니 민간에서 자위대를 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민들 보호대책, 소득, 등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은 지난해 열린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국측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회 위반조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중국측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한국측은 조속히 연구,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제19차 연차회의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측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위법조업을 하다 3번 적발돼 허가가 취소된 어선들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수부에 물었는데 답변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 밝힌 해수부 답변은 ‘중국측의 적극적인 불법조업 근절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허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

김 의원은 “불법을 저지르다가 안하면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법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고 그걸 근절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감안해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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