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년 8개월 만에 확진 판정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반경 10km 예찰지역 설정


정부가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돼 가금 농가와 방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러시아·대만·중국 등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올 겨울 국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AI 상시 예찰과정에서 채취한 천안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형 AI 항원을 검출(23일)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23일 AI 항원 검출 이후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와 함께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188개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25일 고병원성 AI 확인 판정이 나온 다음부터는 방역조치를 한 단계 강화해 천안시 봉강천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반경 10km 야생조류 방역대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 소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했다.

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가금 방사 사육을 중단하도록 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의 경우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어린병아리)·중추(70일령 미만) 병아리와 오리 유통을 못하도록 하고, 천안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가금류 판매소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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