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9개 권역으로 구분
구제역 타 지역 확산 차단

완제품 퇴비 운송은 제외
권역 달라도 동일 생활권 땐
정밀 사전검사 거쳐 허용키로


정부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한 해당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가축 분뇨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타 지역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일정한 권역을 정한 후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해당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분뇨 이동제한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첫 시행했으며, 분뇨 이동제한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이동제한 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분뇨 이동제한을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했으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나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권역이 다르더라도 충남 아산과 경기도 평택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동일한 생활권역인 지역은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받은 농장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검사에선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분뇨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사육 가축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을 동시에 내릴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로 소·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기·강원 지역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4개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내 분뇨 이동 허용 조치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사전공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이동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선 추가 조사(현장 확인 등)를 거쳐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