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종업원 부당 사용, 장려금 부당 수취 등 소위 ‘갑질’을 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주)농협하나로유통과 (주)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 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약 22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키도 했다. 

이런 행위들로 농협하나로유통은 과징금 6억원과 시정명령, 농협유통은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 방지와 납품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 슈퍼마켓 16개점을,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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