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 보육지원을 위해 2021년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촌 보육지원 사업 대상자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자이고, 모집기간은 이달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됐으나 2020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시설비 최대 1억5200만원과 운영비 최대 1370만원이다.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자로 선정 시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를 최대 1억5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 개소는 10개소이고, 전체 지원금액은 15억원 가량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각 시군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44-201-1566~7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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