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이슈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가 의지에만 맡기기 어려워
재활용 쉬운 영농자재 보급
공동집하장 위치 정비 등 제안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영농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정당국과 환경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영농폐비닐 배출 현황과 시사점(김규호·김경민)’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31만8775톤으로 2017년 31만4475톤보다 1.4%가 증가했다. 재질별로 보면 하우스용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이 약 6만9000톤, 멀칭용 LDPE가 12만7000톤,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이 11만3000톤, 기타 폐비닐이 9700톤이다. 전체 폐비닐 중 75.4%가 잡초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온·수분 등을 보존하기 위한 피복용 비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수거량은 19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1.8%가 감소해 민간 수거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6만여톤에 달하는 영농폐비닐이 수거·재활용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매립·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 소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농업인이 20%를 상회했다. 소각의 사유로는 ‘버리기 힘들고 귀찮아서’(54.2%)나 ‘방치로 인한 오염방지’(35.5%)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마을 중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장소가 아직 없는 마을이 16.7%, 수거차량 미운행 마을이 1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폐비닐 지상 방치 금지, 매립 및 소각 금지 등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경작지가 산재해 있고 영세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볼 때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가 농가의 준수 의지에만 달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농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농정당국과 환경당국 또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필요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 농가 혹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재질의 영농자재 보급 및 활용, 수거 이전 단계의 이물질 제거, 공동집하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 차량의 운행시스템 조정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규호 박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재활용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안전성 제고, 농촌경관의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사안”이라면서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을 단속하고 적발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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