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과원 영농승계 실태조사
영농자금 지원 1순위
가축사육 규제 완화 뒤이어


축산 농가들이 후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후계 인력 확보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농 자금 지원’과 ‘가축사육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지난 4~6월, 전국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영농 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우농가 후계자들이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후계자가 별도의 축사를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다 향후 인수·합병하는 ‘독립경영(29.6%)’, 후계자가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경영(28.8%)’, 후계자가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협업경영(25.4%)’, 후계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농장 승계를 위해 노력 중인 ‘경영준비(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계자의 58.4%가 한우·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계자에 대한 농장 승계 절차의 경우 현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7%는 아직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승계 과정에서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영농 자금 지원(75.6%)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완화(72%)가 필요하다는 답변(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농지 주택 등에 대한 승계 시 세금 감면(48.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영자금 및 축산업 규제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의 9.4%, 후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의사결정 참여(58.7%) △노동 및 근로형태(36%) △경영 역할 분담(35.2) 등이 주요 갈등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농장을 승계 중인 한우 농가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축산기술 상담(87.3%)’을 꼽았고, 후계자의 경우 ‘증여 및 상속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해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응답자들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형규 축산과학원 지술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한우 농장 영농 승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농 승계자 인력 육성과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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