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농약잔류 허용기준 삭제 탓
불가항력적 요인 있어도
검출 땐 무조건 인증 취소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 피해, 친환경농업 위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증가가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허용기준을 삭제해 친환경농가들의 인증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제 40조 제1항관련) 6항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이란 문구가 생겼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삭제됐다. 

따라서 친환경인증기관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바람이나 관개수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경미하게 농약이 검출돼도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게 됐고, 인증취소 농가 증가와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농약 허용기준이 없어지면서 친환경농가의 인증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증취소 농가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파악한 행정심판 건수가 현재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당시 정부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칭 개정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나중에 인증심사 과정에서 인증취소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에서는 연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때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맹수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인증기관들은 인증업무 진행과정에서 아주 경미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농가 인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행정심판 등 민원 발생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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